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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부담되는 월세, 이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과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세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지원 대상 및 혜택)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24.2.~'25.2월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2차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부모·형제·자매 등)의 집을 임차한 경우(배우자 가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실(방)을 여러 명이 함께 임차한 경우(단,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청년월세 신청자격 모의계산 하기

    나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일까? 간단한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재산 조건이 맞는지 미리 점검하고,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복비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신청방법

     

    [ 19~34세, 1990년~2006년]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자 "복지로" 신청 시 "자격중지" 처리 필요 - 하단 군·구 사업 담당자 문의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하기
    복지로 청년월세 신청하기

     

    [ 35~39세, 1985년~1989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단, 동구,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인천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아래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아래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서약서 (* 아래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 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pdf
    0.15MB
    청년월세_지원(추가서류,_24.4.12.~).hwpx
    0.06MB
    청년월세_지원_신청서식(필수,_24.4.12.~).hwpx
    0.08MB

     

    청년 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정책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19~34세 청년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5. 신청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동안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24개월(19~34세) 또는 12개월(35~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1600-0777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청년 여러분, 매월 부담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산 소진 전,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마감 전에 서둘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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