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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받을 기회! 2025년 대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4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 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총 7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신청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예산: 7,726백만 원 (예산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접수 기간: 2025년 3월 5일(수) ~ 3월 21일(금) (선착순 아님)
- 접수 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대상자 선정발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통보 (1차: 25.4.14, 2차: 25.4.23)
- 선정 방식: 전체 신천분 중 우선순위에 따라 1인당 1대 우선 선정 (공동명의 포함)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구분 | 1차 선정 | 2차 선정 |
1순위 | 저소득층 |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
2순위 | 소상공인 | 저감장치 정착불가 차량 |
3순위 | 제작일자가 오래된 경우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바로가기)
- 👉 콜센터 문의: ☎ 1833-7435
지원 신청 조건
- 대구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수
🚨 주의 사항
-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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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5일(수) ~ 3월 21일(금)
- 선착순 아니므로 기한 내 신청하면 가능
1. 등기우편 신청 (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처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확인은 ☎ 1577-7121 문의
- 필수 서류 동봉 후 등기우편 발송
- 신청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차량은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필요)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서류 제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아래 대구시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파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소유자 문자인증 완료
- 민원 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 차량 조회 및 저공해신청 작성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
보조금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3월 5일 ~ 3월 21일)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산정
- 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진행)
- 폐차 후 자진말소 등록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약 1개월 소요)
📞 문의 사항 발생 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유선 문의 가능
🚨 선정 기준 및 보조금 산정 기준은 반드시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보조금 지급 금액
1.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됩니다.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 4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지원금 100만 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가능
2. 추가 보조금 혜택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3. 기준가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합니다. (☎ 1577-7121)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다르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필요 (폐차일 전까지)
- 신청 후 차량 소유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후 2년간 의무운행 기간 적용 (신규 차량 구매 시)
- 조기폐차 후 수출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승인 통보 전에 타 시도로 전출 또는 소유자 변경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조기폐차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 031-689-3073)
- 대구시 사업 공고 조회: 2025년 대구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 각 구·군청 환경부서에서 방문상담(신청서 작성 도움) 가능. 상담만 가능하고 신청은 불가
- 대구시청: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 산격청사(기후환경정책과)
- 중구청: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 (동인동 2가, 환경과)
- 동구청: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환경과)
- 서구청: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생활환경과)
- 남구청: 남구 이천로 51, (봉덕동, 녹색환경과)
- 북구청: 북구 옥산로 1, 환경관리과 (노원동 1가, 환경관리과)
- 수성구청: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범어동, 녹색환경과)
- 달서구청: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기후환경과)
- 달성군청: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환경과
- 군위군청: 군위군 군청로 200, 환경과 *군위군은 읍‧면에서도 상담 가능
대구시에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소유자는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