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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가요?
본인이 아닌 부모님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등을 발급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모바일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PC)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세요.
2. 본인 인증 진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토스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선택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부(父) 또는 모(母)를 선택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 기준으로 발급하려면 배우자를 선택하세요.
4. 신청 완료
수령 방법과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모바일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인증 및 항목 선택
- 간편 인증(카카오톡, PASS, 토스 등)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열람/발급 항목을 체크한 후,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설정하세요.
3. 발급 및 제출
- 👉 정부24 모바일 앱 다운로드
PDF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1. 수령 방법 선택
발급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직접 인쇄로 설정하세요.
2. PDF 파일 저장
- 인쇄 화면에서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대상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설정한 후, 파일을 저장하면 PDF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이력 확인하기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증명서 발급 > 나의 발급 이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언제든지 발급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해결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발급 권한이 없는 제3자의 요청: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제3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요청: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에게 교부 제한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제한 시 해결 방법
- 위임장 작성: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교부 제한 해제 신청: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교부 제한이 설정된 경우, 피해자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제 온라인에서 간편 인증 후 몇 분 안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해 빠르게 제출하세요.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모바일 발급 방법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